항공신체검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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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
운항승무원, 조종사, 관제사는 항공업무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증명하는 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을 받고 비행 업무시에는 항상 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종류 1종 12개월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 부조종사 6개월 - 항공운송사업 종사 60세 이상인 사람 /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사업 종사 40세 이상 2종 12개월 - 항공기관사 / 항공사 60개월 - 40세 미만,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24개월 - 40세 이상 50세 미만,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12개월 - 50세 이상,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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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가방에 항상 소지하고 있는 몇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 각종 서류 운전할 때 운전면허가 필요 하듯 면장 크게 자가용(PPL) / 사업용(CPL) / 운송용(ATPL) 면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가용 교육전에는 조종연습허가서 가 필요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468&tp_seq=01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하고 항공신체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자가용 취득전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