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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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증명
운항승무원, 조종사, 관제사는 항공업무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증명하는 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을 받고 비행 업무시에는 항상 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종류 1종 12개월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 부조종사 6개월 - 항공운송사업 종사 60세 이상인 사람 /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운송사업 종사 40세 이상 2종 12개월 - 항공기관사 / 항공사 60개월 - 40세 미만,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24개월 - 40세 이상 50세 미만,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12개월 - 50세 이상,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