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경기 극저신용대출 (연 1%, 최대 300만원 까지)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2022년도 부터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 사금융권에 노출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개요

사업 기간은 2022년 3월 7일 부터 소진시 까지 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입니다

저신용 대상은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 점 이하 이고 구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인 경우 NICE 744점 이하, KCB 700 점 이하 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 3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 입니다

연1%, 5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고, 재무 컨설팅, 채무조정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합니다

사업 주관은 경기복지재단 이고 수행기관은 사회연대은행, 롤링주빌리 입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하여

수행기관을 통해 심사 및 대출 실행이 됩니다

 

 

 

대출 내용

심사 대출 : 심사 후 선정

불밥사금융 피해자 대출 : 피해신고자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 단순 벌금 미납자, 노역중인자 (미풍양속 저해 하는 벌금 부과자는 제외 됩니다)

신용회복 청년 대출 - 신용 위기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학자금 장기연체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모두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합니다

 

 

 

접수 방법

기간 : 2022년 3월 7일 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시간 : 0900 ~ 1700, 주말 공휴일 제외

장소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센터 (온라인 상담 접수 예약 필수 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바로가기

 

경기복지재단

 

ggwf.gg.go.kr

 

홈페이지 접속 - 예약일 등록 -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문자 확인 - 방문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 상담 접수 예약 후 필요 서류 지참 하여 본인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청서 (현장배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심사대출 시

최근 1년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재직 확인 서류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주거관련 서류로 전월세 계약서,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시

피해사실 신고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경기도청 홈페이지)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시

약식명령서 (범죄사실 내역 포함)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고지서

 

신용위기 청년 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 조정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확인서류 - 변제 계획 이행현황 및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 1부

학자금 장기 연체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서류 - 부채확인서 1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소득 해당자 추가서류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문의

함께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588-4413

롤링주빌리 1661-314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의정부  031-879-0325
하남  031-796-6516
광주 031-761-2864
남양주 031-567-0927
안성 031-617-3006
군포 031-399-8851
부천 032-329-9105
안양 031-463-3887
시흥 031-434-9257
김포 031-996-8042
성남 031-755-2577
수원 031-248-9749
용인 031-896-9892
화성 031-613-8840
평택 031-692-7340
안산 031-412-6692
양주 031-844-9967
고양 031-968-9971
파주 031-954-2596
구리 031-554-54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