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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름에서 한자 이름 개명 추천을 여러군데서 받은터라
바꾸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기를 해봄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기 하면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 광고에 뭐 엄청 많은데
요즘은 개인행복추구권 이다 뭐다 해서 말도안되는 이유 빼곤 쉽게쉽게 해줌
예를 들면 너무 자주 이름을 바꾼다거나 하면 범죄나 이런거에 쓰일수 있으니까
신불자도 안됨
필요서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꺼, 부, 모, 다 상세로)
19세 이상 성인이 있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상세)
소명자료 (내고싶으면 냄)
주민번호 다 확인 가능해야되므로 상세로 해야됨
다 온라인으로 처리해버림
출력시 pdf 로만 저장 해줘서 다 올려버리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신청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로그인 후에
서류 제출 - 가사서류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 신청서
본안사건 없음 선택
동의함 체크
당사자 작성 선택
관할법원찾기 해서
현주소지 입력 하고 법원 확인 하고 저장
해당 내용 쭉 잘 잘 입력하면됨
개명신청 사유를 글이나 첨부파일 하면되는데
나는 글로 씀
대충 존경하는 판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이름이 이러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경요청합니다 굽신굽신
이름으로 겪은 상황 ? 안좋았던점
바꿧을때 좋을 점 으로 쓰면 될듯
서두에 밝혔다시피
행복추구권이 우선인 사회라 이유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허가 잘 줄듯
첨부 서류 등록 할 때
기본증명서 쫙 등록 해주면됨
소송비는 32000원
처리기간
2022년 9월 에 해서 11월에 허가 났으니
2개월 걸림
판결문 받고 나서 해야 할일
판결문을 받고 나서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개명 된것을 신고 해야 함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5만원 내야 함
주민센터 가기 귀찮음으로 인터넷으로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개명 클릭하고 법원 결정 받은거 체크 하고 동의 하고 쭉 진행 하면됨
내용 꼼꼼하게 잘 기입 하고 나면제출 하기전에 한번더 확인 해주고
제출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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