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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특허 양도 권리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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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이전을 하기위해서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매매계약서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법적 근거가 있다

 

제출 방식은 이용서식은 권리이전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근데 복잡하게 할꺼가 없이

특허로 로그인 하면 My 특허로에서 우측상단에 [웹에서 서류 제출하기] 하면 더 간편함

무슨 이상한 특허로에서 제공하는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 안깔아도됨

웹에서 간편하게 작성 및 제출 가능

이게 젤 간편

 

 

서식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책자/통계 → 민원서식 이용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별지 제15호서식]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hwp
0.03MB

 

 

서식 기입 내용

  • 성명 또는 법인 명칭 
  • 특허고객번호
    (특허로 사이트 로그인시 확인 가능,
    없을시 특허고객번호신청 통해 기입 국내출원>출원신청사전전차>특허고객번호신청)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이전지분

 

 

필요 서류

  • 양도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 제적등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등
  • 대리인이 하면 대리인 증명 서류
  • 특약 있는 경우 증명서류

 

 

수수료

  • 권리이전료
  • 특허 : 53,000원
  • 실용신안, 디자인 : 40,000원
  • 상표 : 113,000원
  • 등록면허세 : 21,600원
  • 인지세 : 무상인경우 0원 ~ 10억 초과시 350,000원

 

 

제출

 

https://www.patent.go.kr:443/

 

www.patent.go.kr:443

  • 서면제출 (은행방문 하여 등록료, 면서헤, 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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