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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역별 보조금 최대 18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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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고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 하였는데요

보조금 받는 절차와 대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별 보조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개요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매년 마다 사업비가 책정 되었는데 

2023년의 경우 총 1,886,000백만원. 1조 8860억이 지원됩니다

보조금은 환경부 주관으로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법인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원 받게 됩니다

 

 

 

 

절차

개인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고, 등록, 접수, 추첨 의 방법을 통해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하게 됩니다

차량을 출고 하고 등록 하게 되면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을 신청 접수 하고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절차는 동일 하지만 주체가 한국환경공단인 것만 다릅니다

 

보조금 공고의 경우

보통 최소 년 2회 이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공고 됩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받는 방식으로

구매자는 차량 구매시 차량 금액 - 보조금 금액을 지불 하면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전기차를 제외 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등록 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종을 구매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바로가기 

 

최종 산출된 보조금 기본 자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미지급 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자체 전화 문의처 바로가기

 

 

 

 

 

지역별 보조금

서울 860만원

부산 980만원

대구 1030만원

인천 1030만원

광주 1070만원

대전 1030만원

울산 1020만원

세종 1080만원

제주 1080만원

 

경기도

수원 980만원

성남 1030만원

의정부 980만원

안양 1030만원

부천 980만원

광명 1080만원

평택 1180만원

동두천 1080만원

안산 980만원

고양 980만원

과천 1030만원

구리 1080만원

남양주 980만원

오산 1080만원

 

강원 전지역 1040만원

 

충북 전지역 1360만원

 

충남 전지역 1380만원

 

전북 전지역 1380만원

 

전남

광양 / 곡성 / 보성 / 해남 / 영암 / 함평 / 장성 진도 1530만원

고흥 1510만원

목포 / 담양 / 구례 / 화순 / 장흥 / 강진 / 무안 / 영광 / 완도 / 신안 1430만원

순천 / 나주 1330만원

여수 1300만원


경북

울릉 제외 전지역 1280만원

울릉 1780만원

 

경남

거제 / 고성 / 김해 / 밀양 / 사천 / 산청 / 양산 / 의령 / 진주 / 창원 / 통영 / 하동 / 함안 / 함양 1280 만원

남해 1300만원

창녕 1325만원

합천 1480만원

거창 1830만원 (전국 최대)

 

지역별 최신 보조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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